현재 위치
  1. 게시판
  2. 연구소 이야기

연구소 이야기

 

게시판 상세
제목 📝
[프롬뉴스]
부모 육아 휴직제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4-0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88


📝프롬뉴스: 부모 육아휴직제


힘들었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지나면 ‘육아’라는 더 큰 관문이 있죠.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프롬마미들은 모두 느끼실 거예요. 특히 워킹맘, 워킹대디는 이번 주제에 주목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그 부담감을 덜어들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강화된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전년도 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새롭게 개편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프롬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 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

2023년도에 들어 가장 화두가 된 부분은 바로 기간의 변화인데요.

기존의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 6개월도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1년이며, 임신 중에는 사용 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고, 육아 중 기간 내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엄마 아빠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만 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첫 3개월까지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에요. (인당 월 200만원 ~ 300만원)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급여(최대)를 받습니다.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사용한다고 하면 엄마+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월 600만 원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 이후 폐지되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을 쉬고 있는 동안에도 월급의 일정 퍼센트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자발적으로 매번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신청이 불가해 생각날 때마다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후 지급금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 급여 중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 휴직만 쓰고 퇴사를 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로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조건

✅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시작 1개월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임신 중 나눠쓰기 제한 없음

육아 중 2회에 나눠쓰기 가능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육아휴직 조건! (급여일수 기준 180일)



육아 휴직 조건에도 부합하고 회사에서도 승인이 나면 회사 측에서 접수하고 공단에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청 방법이 끝나고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한 해 매달 직접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23년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이 오는 그날까지! 프롬맘은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를 응원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해야 함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 가능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