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들을 잘 알고 계신 가요?
오늘은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육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센터에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며 해당 제도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 단축 근로 시간 및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지만,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기간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단축근로를 30일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형태에도 제한이 없어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내에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 신청 가능 대상
육아휴직 대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신청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모들의 경우 정확히 근무기간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2019년 10월 1일 기준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니기에 이 점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Q.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 예외*사항이 아님에도 사업주가 미부여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 예외 사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허용 예외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 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받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 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며, 육아기 단축근무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 (주 5시간) 통상임금(월 상한액 200만원)의 100%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월 상한액 150만원)의 80%
🔍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하며,
신청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인해보러 가기▶
다만,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가오는 2023년에도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기는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된 육아정보 소식을
갖고 올 테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든 부모들이 여러 혜택들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맘큐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