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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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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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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뉴스: 주목!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 지원 제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2024년 예산으로 17조 5,900억원을 편성하며 육아 부담 덜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25.3% 늘어난 수준으로 일고 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롬뉴스에서는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중인 분들을 위해 ‘2024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 휴직 동안 직장에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건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았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유급 기간 연장 (12개월➡18개월)

2024년도 일, 육아 병행을 위한 예산이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한 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150만원➡최저임금 수준)

나아가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맞돌봄 특례 기간 및 급여 확대 (3개월➡6개월 / 상한 300만원➡450만원)

‘맞돌봄 특례’란 생후 12개월 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

2024년 하반기부터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도 2.7조원으로 0.8조원 증가함에 따라, 부모급여 및 다자녀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자녀를 두었다면 이를 활용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 (만 0세: 월 70만원➡10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50만원)

‘부모급여’란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되도록 자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월 25일마다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이란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기준이나 아동 수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아동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로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이 충전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아동의 주민 등록상 출생일부터 1년까지, 정부 지원금 결제를 받는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변경 사항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신설하여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매, 전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지 2년 내 가구로,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모라면 2024년 말까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 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됩니다.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3억 7,9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도입과 함께 출산, 혼인 가구의 청약 신청이 유리하도록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하는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공공임대에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무주택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 시 저리 융자 자원을 위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대폭 완화합니다.

💥소득요건 

  • 연 7천만원 이하➡연 1억 3천만원 이하 (기존 대비 2배 수준 완화)

💥대상 주택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5억원 이하 / 지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

💥대출 한도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4억원➡5억원
  • 전세자금 대출: 3억원(유지)

💥대출 금리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5년간 시중 금리 대비 약 1~3% 낮출 예정
  • 전세자금 대출: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약 1~3% 낮출 예정

※적용 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금까지 2024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시기거나 육아 중인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기 임산부 또는 출산 임박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난임 검진 및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프롬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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